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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장의 쉬운 정책설명

자립수당 및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신고와 급여 중단 가능성

by victorlee1004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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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및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신고와 급여 중단 가능성

현재 자립수당(50만 원)과 생계급여(765,450원)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최근 동사무소에서 소득신고를 요구하여 방문하셨고, 본인의 계좌로 택배 관련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계급여 중단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1.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1인 가구 기준)은 월 66만 6,917원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근로소득의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 기타소득(비정기적 소득 등)은 전액 반영 가능성 있음

📌 예상 소득 계산
동사무소에 신고한 월 소득이 70~9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 소득 70만 원 신고 시:
    • 70만 원 × 70% = 49만 원 소득인정액 반영
  • 소득 90만 원 신고 시:
    • 90만 원 × 70% = 63만 원 소득인정액 반영

📌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 분석

  • 현재 생계급여 기준인 66만 6,91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유지
  • 70만 원 신고 시: 49만 원 → 생계급여 가능성 있음
  • 90만 원 신고 시: 63만 원 → 생계급여 가능성 있음(단, 추가 소득 반영 여부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2. 생계급여 지급 중단 가능성

  • 현재 신고한 금액만 반영된다면 생계급여 지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택배업무 대금이 남자친구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음
    동사무소가 사업소득(사업자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 있음
    → 사업소득은 전액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초과 가능성이 커짐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생계급여 중단 가능성이 큼

3. 개선 방안

1) 실제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소명

  • 단순히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고용관계(근로소득)로 인정받아야 함
  • 남자친구가 실제로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은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
  • 급여 내역을 남자친구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 형태로 처리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본인 계좌로 받지 않도록 조치

  • 남자친구 계좌가 막혀서 본인 계좌로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소득으로 오인할 수 있음
  • 남자친구 명의의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금받는 것이 필요
  • 본인이 단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3) 추가 소득신고 시 신중하게

  • 소득신고 후 지급 중단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추가 소득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4. 자립수당(50만 원) 유지 여부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음
  • 일정 소득기준 초과 시 지급 중단될 수도 있으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유지 가능성이 높음
  • 생계급여 중단 시에도 자립수당은 별개로 판단됨

결론 및 조치

🔹 생계급여 유지 가능성: 신고된 금액만 반영될 경우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계좌 문제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중단 가능성 있음
🔹 해결 방법: 본인이 단순 근로자임을 증빙, 남자친구 명의 계좌를 정상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자립수당: 생계급여 중단 시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추가 조언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
  • "일을 도와주는 중"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
  • 급여 이체 내역을 사업장에서 지급한 근거로 남길 것
  • 소득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미리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

이런 조치를 하면 생계급여 수급 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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