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장의 쉬운 정책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시죠?

victorlee1004 2025. 3.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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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관심가지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혜택들이 많답니다. 참고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과 안정을 돕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정 내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출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예외지원 대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경우로,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 관리: 영양 관리, 산후 체조 지도, 좌욕 지원, 산모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 등

  • 신생아 돌봄: 신생아 목욕, 제대 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등
  • 기타 지원: 감염 예방 관리,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은 출산 순위, 출산 유형,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를 출산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표준형(10일) 서비스 가격은 1,248,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942,000원, 본인부담금은 306,000원입니다. 반면, 쌍태아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서비스 기간과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산모 본인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출산 예정일 확인을 위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및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수준 확인을 위한 자료
  • 기타 해당자 서류: 쌍생아 임신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소지: 서비스 이용 시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마무리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산모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신생아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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