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장의 쉬운 정책설명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간단 총정리

victorlee1004 2025. 3.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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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혜택을 잘 모르시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자격 요건신청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TIP: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 지원​이구요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 2025년 집중 신청 기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2. 신청 방법: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 신분증명서
    참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서류가 요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 사항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정부24gov.kr
  • 문의 전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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